고대 졸업연한제 폐지/올 신입생부터 적용
수정 1997-02-05 00:00
입력 1997-02-05 00:00
「졸업학기 연한제」는 12학기 이상 등록하고도 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 신학기부터 학생들은 재학시기와 기간,신청학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997-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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