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기 상조 등 「노동법」입장 재천명/경단협 대책반 회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2-05 00:00
입력 1997-02-05 00:00
재계는 4일 개정 노동법의 국회 재개정 논의와 관련해 복수노조 시기상조 등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을 계속 고수해나가기로 했다.

경제단체협의회 산하 「총파업 특별대책반」 중앙위원회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제5차회의를 갖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뒤 앞으로 개정노동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997-0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