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골프여행자 국세청 통보/관세청,귀국시 통관검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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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5 00:00
입력 1997-02-05 00:00
◎연 2회이상 대상/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

앞으로 1년에 두차례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오는 사람은 명단이 전원 국세청에 통보돼 각종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되게 된다.

또 해외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일부여행객이 빈번하게 해외에 나가 과소비성 골프여행을 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행수지적자개선과 과세물품의 과다반입억제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해외골프여행객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2회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종합소득세 등 탈세여부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전원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반입자에 대해서는 해당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준이상 물품밀반입 적발시에는 관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 여행객은 모두 3만9천581명으로 월평균 3천2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1월 한달동안 골프채를 갖고 해외에 나간 사람은 6천85명으로 지난해 전체 골프채휴대여행객의 1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성진 기자>
1997-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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