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제도 강화/한보철강 분식결산여부 특별감리/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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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4 00:00
입력 1997-02-04 00:00
증권감독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특별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3일 한보철강이 지난 93년부터 이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적자를 흑자로 조작 또는 부풀리고 분식결산을 하는 등 장부조작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분식결산 및 부채누락,이익과다계상 여부등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이번 한보철강부도로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감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5년이상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감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감리제도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6년간 한보철강에 대한 감리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김균미 기자>
1997-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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