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와 동침했다”/내연여인 폭행치사/경찰관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2-03 00:00
입력 1997-02-03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내연관계인 여자를 때려 숨지게 한 서울 경찰청 기동대소속 박현 경장(30·서울 성동구 성수1가)을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경장은 이날 상오 4시쯤 내연관계인 안모씨(32)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안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언니(39)는 『박경장이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김태균 기자>
1997-02-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