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부문 과기혁신 5개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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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2 00:00
입력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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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부처 참여 실무팀 구성… 6월 최종안 마련/민군겸용 기술 개발·과기교육 내실화 등 포함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별도로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부식 과기처차관)」를 구성하고 10개 부문계획 수립을 담당할 실무작업반과 총괄작업반 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 5개년 계획 10개 과제로는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계획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효율화 방안 ▲이공계 대학 연구활성화 ▲과학기술 교육 내실화 등이 선정됐으며 실무작업반에는 재경원,통산부,국방부,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은 정부가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특별법 형태로 제정을 추진해 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이와 별도로 작업을 벌이게 된 것이다.

과기처는 「경쟁력 10% 높이기」등 정부의 주요 계획에 과학기술 부문이 포함돼 있고 과학기술진흥법에도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규정이 있어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과기처는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계획인 신경제 5개년계획은 97년에 종료돼 하루가 시급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후속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7-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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