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 금품수수 정치인들 대가 입증못하면 처벌 불가”/검찰
수정 1997-02-02 00:00
입력 1997-02-02 00:00
검찰은 1일 한보그룹 특혜 대출에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압력을 가했거나 청탁 등 구체적인 대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치자금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법률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에 정치자금법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개인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어렵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아닌 개인이 뚜렷한 대가없이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다.<강동형 기자>
1997-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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