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 시민단체가 나서자/옥태환(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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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1 00:00
입력 1997-02-01 00:00
첫째,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 같은 공안조직 이외에도 인민반이나 5호담당제 등 각종 주민 감시조직으로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처형 등 가혹한 형벌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탈출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북한주민들은 폐쇄사회에서 오랫동안 노동당이 주입하는 일방적인 교육만을 받아서 외부사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식량난이 가중되어도 한국으로의 목숨을 건 탈출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셋째,북한은 60%이상의 중무장한 병력을 휴전선 근방에 배치해 두고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해서 휴전선이 통제 불능상태가 되지 않는한 일반주민이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탈북자수 정확히 파악안돼
따라서 우리가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대량 난민사태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에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보호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현재 이들은 체포 당하지 않으면서 생존해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그 숫자는 수천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들이 무단 월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 1960년대 초에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체포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여 왔다.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94년부터 2년동안 약140여명의 탈북자를 체포하여 강제 송환했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I)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송환된 탈북자들은 「조국반역죄」로 공개처형되거나 일가족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송환되면 평생 수용소생활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탈북자 송환은 북한과의 협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우리 정부로서는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현지에 정착시키는 방법,제3국으로 보내 교민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으나 어느것 하나 현지국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 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된다.즉 시민단체가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송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다행히 탈냉전후 세계추세는 민주화와 인권보호를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간주하고 있고,특히 인권보호에 관한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정치적인 난민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난민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따라서 국내 시민단체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제 인권단체들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력히 전달하고,「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약국의 의무사항인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국경에서의 입국거부금지,무허가 입국에 따른 처벌금지 등의 조항을 지킬 것을 호소하면 최소한 탈북자의 강제 송환만은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와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탈북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이같은 인도주의적 배려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의 분발을 기대한다.<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997-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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