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씨 재수감/재판부 보석취소결정
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이에 따라 이피고인은 이날 하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보부도사태와 관련,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에 따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7-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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