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이 탄압이라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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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민주노총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권영길 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파업사업장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탄압을 계속할 경우 오는 2월18일로 예정된 4단계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개명천지에 이처럼 사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당당하게 협박처럼 내놓은 처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민노총의 주장이 억지라고 본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상식이다.따라서 민노총의 주장은 돈을 안내고 아무 가게에서나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발상만큼이나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제는 노조도 권리와 책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노조는 사용주와 이해를 다툴 권리가 있고 타협이 안되면 파업할 수 있다.정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항의하거나 반대할 권리도 있다.그 방식은 법테두리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파업을 하는 것은 파업기간의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다른 권익을 얻어냄으로써 임금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다고 생각할 때 택하는 방식으로,노조로서는 최후의 수단이다.그럼에도 불법을 저질러놓고 무노동무임금을 「탄압」이라고 우기니,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런 억지가 통용된다면 그 어떤 우량기업이라도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파업의 후유증으로 일부사업장에서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신청했다.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법파업의 뿌리를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노조원도 이제는 파업의 대가가 매우 비싸며,더구나 불법의 대가는 더더욱 비싸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상식을 벗어나거나 법을 어기는 노동운동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1997-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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