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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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8 00:00
입력 1997-01-28 00:00
◎업종별 기준을 폐지 완전자율신고로 전환/사업장현황 보고서에 임차료 등 경비 기재/변호사·의사 등 수입금액 명세서 첨부해야

농·수·축산물판매업과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1백50여만명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사업현황신고가 이달말 마무리된다.신고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수입금액조사 면제기준으로 적용되던 업종별 신고기준율,기본수입금액 산정기준도 폐지해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된다.사업장현황보고서에는 연간총수입금액외에 시설·임차료·인건비 등 경비와 종업원수를 써야한다.보험모집인·복권·담배판매상과 같은 영세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서 자료금액대로 수입금액을 결정,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점관리자도 첨부서류없이 신고서만 내도 되나.

▲변호사·의사·건축사·연예인 등 고소득자나 사업규모가 큰 사람은 수입금액명세서나 수입금액검토표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조사를 받는다.

­불성실신고자 관리방향은.

▲의사·변호사 등 중점관리대상자중에서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는 연중 관리의 개념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는다.

­사업자별 수입금액자료를 수집해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한다는데.

▲의사는 의료보험자료 등 병·의원별 수입금액,변호사는 소송수임사건명세,법무사는 아파트단지 등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자료,입시학원은 월 수강료와 수강인원,시설규모 등을 신고내용과 비교한다.

­계산서제출방법도 간소화된다는데.

▲지난해 1월 신고부터 개별계산서 신고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변경됐다.

­면세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가 확대되었다는데.

▲음악·무용·바둑 강사료,작명·관상료,접골사·안마사 등과 분뇨·폐기물처리용역 등이 원천징수된다.<손성진 기자>
1997-0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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