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보석취소 재수감 검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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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8 00:00
입력 1997-01-28 00:00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의 수재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7일 이씨가 한보부토사태와 관련,3일째 잠적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검찰에 이씨에 대한 소재파악 요청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피고인을 병보석으로 풀어주면서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했었다』며 『주거지를 벗어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면 즉각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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