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중 사고 보험혜택/내일부터/응시전 8백원 내면돼
수정 1997-01-26 00:00
입력 1997-01-26 00:00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생 본인이 전액배상 책임을 졌었다.
이에따라 응시생이 보험사 파견직원에게 시험 전에 800원(2륜자동차는 400원)의 보험료를 내면,전국 24개 국가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34개 학원에서 기능 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냈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김태균 기자>
1997-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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