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질병악화땐 업무상 재해”/대구고법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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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6 00:00
입력 1997-01-26 00:00
업무와 무관한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25일 김현수씨(경남 창원시 가음정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4년4월 김씨에게 내린 요양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0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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