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하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정원의 20∼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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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5 00:00
입력 1997-01-25 00:00
◎총무처/근무성적 우수자에 최고 100% 지급

총무처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4급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 지급제도」 수혜대상을 현행 정원의 10%에서 20∼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24일 『현재 4급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연간 본봉 기준으로 상위 3%이내는 100%,7%이내 75%,10%이내는 50%씩 특별상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활력제고를 위해 올해는 수혜대상을 정원의 20∼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위명이 없는 중하위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실정에 맞는 대외직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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