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장난치다 급우중상/부모에 3억여원 배상 판결
수정 1997-01-24 00:00
입력 1997-01-24 00:00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권모군(16·울산시 남구 부곡동)이 친구인 이모군(16·고 1년·〃 무거동)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권군과 그의 부모에게 3억7천7백6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7-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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