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아도 취소가능/질병·유학 등 사유땐 인정
수정 1997-01-24 00:00
입력 1997-01-24 00:00
병무청이 부득이한 이유로 입영취소원을 받아주는 경우는 다른 대학 편·입학,폐교,유학,학군무관후보생지원,본인질병,부모 병간호,학업계속,군 지원 등이다.이같은 이유로 입영을 취소하려면 학교장 확인서나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이나 시·구,읍·면·동에 내면 된다.<황성기 기자>
1997-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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