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폭력시위 2명 사회봉사명령 선고/집유·보호관찰도 함께
수정 1997-01-23 00:00
입력 1997-01-23 00:00
이와 함께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업무지원분야에서 20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호관찰기간동안에는 학생회활동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전에 시위경력이 있는 만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