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이유 성과급 미지급/현대중 사장 등 16명 고소
수정 1997-01-23 00:00
입력 1997-01-23 00:00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서대환씨(35) 등 이 회사 노조원 200여명은 22일 회사가 임금협약서에 보장한 성과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김정국 사장 등 임원 1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고소했다.
서씨 등은 고소장에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96년 임금협약서에서 성과금 200% 보장을 합의했으나 피고소인들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개정 노동법과 관련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협약서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1-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