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국선변호인 선임 의무화/서울변호사회 추진
수정 1997-01-22 00:00
입력 1997-01-22 00:00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지금은 기소된 다음에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상도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노인,농아,극빈자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성기) 산하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 소위원회」 간사 임영화 변호사는 21일 『올해부터 기소전 보석제도가 실시되는 등 기소전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소전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변호사는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여러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세부사항이 마무리됐고 문서화 과정만 남았다』고 전하고 『법률 초안이 완성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회와 대한변협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5월쯤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1-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