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계열분리 쉬워진다/공정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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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1 00:00
입력 1997-01-21 00:00
오는 4월1일부터 3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이 비상장사의 경우 현행 지분율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온 제일제당 및 신세계백화점의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리가 쉬워지는 등 친족회사의 재벌분리가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재계에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업무계획을 마련,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벌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 요건을 명료화,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내부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계열분리요건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그 요건도 비상장사에 한해 대폭 완화키로 했다.
현재 재벌그룹의 계열분리 요건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우 지분율 1% 미만,동일인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은 3% 미만으로 엄격하게돼 있어 독립경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주식처분 문제로 인해 계열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쟁촉진 차원에서 자동차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26개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시장진입제한을 푸는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대상 품목의 금액기준은 현재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며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자산 2백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공정위의 개선요청제도도 신설된다.<업무계획 요지 6면/오승호 기자>
1997-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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