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시위」2명 영장 기각/서울지법/“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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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고원석 판사는 17일 노동법 반대 가두시위를 한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가 이모씨(26·구성작가)와 최모씨(21·컴퓨터학원생)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판사는 이씨에 대해 『쇠파이프를 소지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점은 인정되나 구성작가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에 대해서는 『학원에 다니며 더 나은 생활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당장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 15일 하오 6시3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서 민주노총 주최 노동법 개정안 규탄집회에 참석,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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