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 국회처리 절차 관련/대전지법서도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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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경남 창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에서도 노동관계법의 국회 처리과정에의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한상곤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만도기계(주) 대전공장 노조 선전부장 임두혁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낸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 들였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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