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 불붙여 화상입혀/고교생,“비웃는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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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광주북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을 비웃는 후배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최모군(18·실업고 3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은 지난해 11월 14일 하오 10시쯤 술에 취한 채 광주시 북구 양산동 K신문사 보급소에 들어가다 후배인 유모군(16·신문배달원)이 비웃자 유군의 겉옷을 모두 벗긴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신문배달용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유군에게 끼얹고 불을 붙혀 3도화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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