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부인이 경영하는 약국/무면허 약사고용 “물의”
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이길영 아산시장의 부인인 조명자씨가 경영하는 약국에 불법으로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시장의 부인인 조씨는 지난 84년부터 약국개설허가를 받아 아산시 온천동에 중앙약국을 개설,이시장과 함께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약국에서 일할 수 없게되자 친척인 이병호씨(41)에게 약국운영을 맡겨 일반의약품 판매는 물론 약 조제까지 시켰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 15일 저녁부터 16일 아침까지 약국을 혼자 지키며 각종 드링크와 영양제를 팔았고 감기환자로 보이는 40대 남자에게 2∼3일분의 약까지 조제해 주었다.
현행 법규상 약국의 무자격약사고용의 단속업무는 일선 자치단체에 일임돼있으며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이들을 고용한 약국과 약사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대해 최모씨(38) 등 온천동 주민들은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장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시가 어떻게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아산=윤상돈 기자>
1997-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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