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TV토론 조건부 수용/여 “영장발부 안된자와 토론”
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7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이 TV토론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한데 대해 『TV토론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다.
김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영장이 발부돼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신변보장은 있을수 없다』면서 『노동계는 법적 문제가 없는 인사를 토론자로 내세워 우리당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노동계의 생방송 요구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결정할 사항이나 우리 당은 이의가 없다』고 수용했다.
이에대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영길 민노총 위원장은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명동성당에서 토론을 벌일 것을 거듭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날 상오 권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대표를 TV토론자로 선정하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 신한국당이 제의한 TV토론에 다른 조건없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노동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TV토론에 한해 개정노동법 백지화 조건을 내걸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7-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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