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에 집유5년·사회봉사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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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초범인데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함께 사는 타인들을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3월 친구 길모씨와 함께 술집에서 만난 유모씨(여) 등 여종업원 2명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상연 기자>
1997-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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