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종업원 살해/미군에 징역 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1/17/19970117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미8군 2사단 소속 뮤닉 에릭 스티븐 이병(22)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7-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