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따른 근로자 불이익 없애”/이 대표 모두연설 요지
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1997년은 우리에게 중대한 고비다.북한의 체제불안정과 권력의 불가측성을 감안할때 한반도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지난 연말 안기부법을 개정한 것도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 안기부의 부정적 역할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구시대 잘못된 관행을 걱정해 안보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새 노사관계 형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노동법 개정이 여야합의에 의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노동법 개정을 주도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여당 단독처리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해서 법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내용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개정 노동법은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당리당략적 고려에서 여론의 인기나 표의 움직임만 계산했다면 이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고개 숙인 아버지가 없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어려운 선택이었다.지금도 노동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따라서 우리당은 현시점에서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우리당의 입장과 향후 노력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첫째,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와 3당3역 회의의 즉각적 개최를 제의한다.
둘째,파업이 종식되고 국회에서의 여야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영수회담을 포함해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주도할 용의가 있다.
셋째,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조대표와의 즉각적인 TV토론을 다시 한번 제의한다.넷째,노동법 개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모든 당사자의 의견은 「근로자의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
1997-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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