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제보자 보복폭행/11명 영장/범죄조직 결성 강도행각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1-16 00:00
입력 1997-01-16 00:00
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폭행치사혐의로 실형을 살고 풀려난 뒤 범죄단체를 조직,제보자를 보복 폭력하고 강도짓을 해온 이경화씨(29·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910동 506호)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6년 초 폭행치사혐의로 구속,6년간 복역하고 풀려난 뒤 지난 95년 폭력조직 「광명사거리파」를 결성,조직원들과 함께 자신의 구속당시 경찰에 협조한 신모씨(30)를 지난 3월 7일 광명시 광명사거리앞에서 납치,흉기로 양팔을 부러뜨렸다.

이들은 지난 12월 24일 안산시 고잔동 영풍프라자 앞길에서 최모씨(35)를 승용차로 납치,6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2천만원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도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수원=조덕현 기자>
1997-01-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