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대표단에 서면경고/법무부/“파업 계속 간여땐 강제 출국”
수정 1997-01-16 00:00
입력 1997-01-16 00:00
법무부는 이날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통해 『지난 13일 1차 구두경고했음에도 불구,14일과 15일에 열성적으로 파업과 시위에 참여한 것은 우리의 주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국제노동단체 대표 4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새로운 안으로 노조측과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들의 국내활동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에 명시돼있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7-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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