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전 장관부인/징역 1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1/15/19970115023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서울지법 박태동 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을 구형받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 피고인(49)과 전 안경사협회장 김태옥 피고인(48)에게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7-01-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