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 못한다”/“파업탓”… 예외인정 신청/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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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경남 울산 현대자동차는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 지불 예외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자동차는 이 신청서를 통해 『노조가 지난해 12월26일부터 개정 노동법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회사는 10일부터 울산·전주·아산공장에 부득이 휴업조치를 내렸다』며 『이에 따라 20일까지 10일동안 울산공장 등 3개 공장에서 실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3만27명의 휴업임금 1백39억원(평균임금의 70%)의 지불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의 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잘못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귀책사유가 불법파업 등으로 근로자측에 있으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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