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회 선동…한계 벗어난 행위”/진 노동,면담온 국제노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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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진념 노동부장관이 14일 하오 국제노동단체 인사의 예방을 받고 파업사태와 관련한 이들의 국내활동과 발언의 문제점을 준엄하게 꾸짖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장관은 이들이 지난 11일 방한한 직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자회견형식을 빌려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노동법뿐 아니라 개정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한 것 등은 한계를 벗어난 선동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한국정부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진장관은 이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동계를 착취하기 위해 자본가에게 칼자루를 준 것」이라며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를 비난한 사실과 관련,『우리보다 정리해고가 훨씬 용이하고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왜 항의데모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조치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보장 유보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으며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장관은 『개정노동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법에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법안내용과 안보현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진국에서도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규영구채용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진장관은 이에 앞서 13일 신한국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정노동법의 내용을 설명한 뒤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민주화된 국가의 의회나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면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대화를 제의한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에게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우득정 기자>
199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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