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근로자우대저축 도입/고용안정 특별대책
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혜택을 늘리는 한편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현재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지원특별대책」에 담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월쯤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연간 소득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서동철 기자>
199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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