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12곳 추가지정/문체부/대관령·수안보·부곡온천 등 포함
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새로 지정된 관광특구는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관광시설이 충분하며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완화되고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대한 여신금지가 해제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산업은행 시설자금이 우선 융자,지원된다.
추가 지정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 ▲대관령 ▲수안보 ▲속리산 ▲아산시 온천 ▲보령해수욕장 ▲무주주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관광지 ▲백암온천 ▲부곡온천 ▲통영시 미륵도<김용원 기자>
1997-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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