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고궁 무료관람/박물관 포함 31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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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범국민 한복입기 운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조치의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지방소재 8개 국립박물관 ▲창경·창덕·경복·덕수궁,종묘 등 5대 궁 ▲정릉·서오릉·서삼릉·광릉·동구릉·태강릉·홍유릉·헌인릉·선정릉·융건릉·공순영릉·장릉·의릉 등 13개 능 ▲현충사·여주영릉·칠백의총 등 모두 31개소다.
관람객들은 청소년·어른·외국인을 막론하고 전통한복이나 생활한복(한복에 양장외투,양복에 두루마기 착용 포함)을 입으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문화유적기관과 공공박물관으로 넓혀갈 방침이다.<김성호 기자>
1997-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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