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불리지역 보조금지불제 추진/농림부 산악지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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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의 농가에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입방안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농림부는 13일 이를 위해 영농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소득격차산정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가 직접지불제 시행대상으로 검토중인 조건불리지역은 고도가 300m이상인 산악지역과 경사도가 15분의 7이상인 지역등이며 여기에 상습가뭄지역과 해안도서지방 등 특수불리지역뿐 아니라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지역등도 포함된다.

농림부는 또 직접지불제 시행대상농가를 조건불리지역의 경작농가 전체로 하되 일정한 소득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농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과 평야지역간의 평균 농업소득격차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7-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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