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불리지역 보조금지불제 추진/농림부 산악지 등 대상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농림부는 13일 이를 위해 영농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소득격차산정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가 직접지불제 시행대상으로 검토중인 조건불리지역은 고도가 300m이상인 산악지역과 경사도가 15분의 7이상인 지역등이며 여기에 상습가뭄지역과 해안도서지방 등 특수불리지역뿐 아니라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지역등도 포함된다.
농림부는 또 직접지불제 시행대상농가를 조건불리지역의 경작농가 전체로 하되 일정한 소득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농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과 평야지역간의 평균 농업소득격차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97-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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