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총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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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노동법 일단 시행해본뒤 부작용 생기면 개정 검토”/“불법파업 계속 방치할 수 없다”/“야 대안업이 분위기 편승” 비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법 재개정주장 등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다음은 일문일답요지.

­야당이 노동법 재개정과 영수회담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홍구 대표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고 한국노총을 방문,대화노력을 하고 있는게 노동법개정 수용쪽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간다.이대표의 그런 노력은 노동법처리의 단독처리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노동법 재개정이나 여야영수회담을 수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

­사태해결을 위해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법개정은 노동자를 괴롭히고 여권의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지금 상황에서 노사 양측 어느 쪽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해본 뒤 부작용을 검토해볼 문제다.또 야당이 노동법에 대한 대안이나 당론도 없이 최근 분위기에 편승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수회담이 가능하겠느냐.

­당분간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

▲우리가 언제 대화를 막은 적이 있느냐.여야간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당장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총무를 비롯,각급 고위당직자 레벨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그래서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영수회담을 건의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파업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불법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국민 대다수는 근로자가 파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데 동조하지 않고 있다.여야 대화노력은 계속하되 불법사태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명동성당에 언제쯤 공권력을 투입할 생각인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다만 우리당 이홍구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입장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박찬구 기자>
1997-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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