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의 충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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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지도부의 명동성당 농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절감한다.종교도 사회의 한 구성요소인 이상 사회를 건전하게 지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책무이자 사명이다.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는 가톨릭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불우한 이웃이 아니며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실정법을 어긴 사람이 신앙의 성소에 들어가 법집행을 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종교도 이를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이 12일 주일미사강론에서 『성당은 종교적 의미에서는 성역이지만 법적으로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고 선언한 것은 심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종교와 실정법의 관계를 명료하게 적시했기 때문이다.종교가 존재하는 곳은 「지금」「여기」라는 「세속적 현실」이다.종교가 사회제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 국법을 존중하고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에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성직자는 쇠파이프를 든 사수대까지 성당입구에 배치해놓고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다.그것이 성직자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다.

김추기경은 『성당을 배경으로 누구를 타도하자는 등 증오의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개탄하면서 『정부가 성당에서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이들도 성역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민노총지도부는 추기경의 이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97-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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