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여 의원 만찬 노사관련 발언록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지금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파업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노동관계법의 개정은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기본틀로 삼아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남은 임기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 법개정을 유보할 수도 있었지만 국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노사개혁이 없이는 치열한 국제 무한경쟁에서 근로자의 소득도,새로운 일자리도 보장받을수 없는 것이 오늘의 절박한 현실이다.우리 근로자의 파업은 이같은 시대상황과 노동관계법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새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며 제도운용을 책임진 정부도 이점을 철저히 유의할 생각이다.
나는 근로자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그들의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속히 특별대책을 강구,추진할 것이다.당은 근로자를 감싸안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법개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특히 현재 준비중인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특별대책」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
항상 국민의 곁에 있는 여러분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와 국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주기 바란다.
1997-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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