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저버린 유화책 불가/「노동법 파업」 청와대 기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법은 시행하되 근로자 불익없게 운용/야 대안제시 없인 청와대회담 무의미

노동계파업과 관련,13일 청와대분위기는 「원칙을 저버리는 유화론은 있을 수 없다」로 요약되는 느낌이다.노동법 재개정은 생각할 수 없으며,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여야정당 총재간 청와대회담도 「불가」라는 것이다.

청와대 당국자도 시중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원칙까지 깨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야당이 이를 대선 전초전으로 삼고 있어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노동법 재개정에 관한 여권 핵심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개정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고친다면 정부의 공신력은 어찌 되며,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 수석비서관은 되물었다.

김영삼 대통령도 13일 신한국당 의원및 지구당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최근의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노동법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신한국당에 근로자 설득의 「특명」을 내렸다.이런 지시는 파업사태와 일부 좋지 않은 여론이 개정노동법의 본질을 오해한 탓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김대통령이 제시한 「파업사태해법」은 「공포된 노동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법운용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로 요약된다.현재 추진중인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특별법」에 획기적인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담을 것도 약속했다.

여야총재회담과 관련,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야당측은 노동법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청와대회담을 통해 개정노동법의 무효화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회담이 열린들 무슨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일부 언론이나 신한국당 일각에서 청와대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좀더 냉철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이 노동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는게 청와대측의 바람이다.

13일 상오 김광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도 노동계파업사태와 관련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역시 결론은 『정부는 법집행문제를 포함,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나머지 정치적 해결은 당에 맡기자』는 쪽이었다.이 부분에 대해 각 수석이 별도목소리를 냄으로써 혼선을 주지 말자고 결정했다.신한국당과의 접촉역할을 맡고 있는 이원종 정무수석으로 발표창구를 단일화시켰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이목희 기자>
1997-0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