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생명보험사 미환불금 979억/감사원 시정 지시
수정 1997-01-11 00:00
입력 1997-01-11 00:00
감사원은 지난해말 보험감독원을 감사하면서 33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험료납입을 중단,보험계약의 효력을 잃어버린 뒤 2년안에 계약부활이나 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30개 생보사에서 8백88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대출했으나 가입자가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보험이 해약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이자 등을 뺀 잔액이 환불돼야 하는데도 20개 회사에서 63억5천여만원이 환불되지 않았다.<서동철 기자>
1997-01-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