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씨 위헌심판제청/서울지법서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1/10/19970110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1-10 00:00 입력 1997-01-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조문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997-01-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