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관련 상위법과 상충/「서울시 조례」 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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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0 00:00
입력 1997-01-10 00:00
◎내무부,재의결 요구방침

내무부는 서울시의 일부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등 결함이 있다는 지적(9일자 서울신문 21면 보도)과 관련,해당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조례는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9일 『문제가 된 「서울시 재개발사업 조례」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의뢰,결과를 통보받아서 문제가 드러나면 서울시의회에 다시 의결에 부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7-0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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