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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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0 00:00
입력 1997-01-10 00:00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공공장소 쓰레기청소 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던 피고인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장애인 간병 50시간을 명령했다.죄과에 맞는 적절한 징벌로 보인다.피고인들은 노력봉사로 지은죄를 반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즉시 수감된다.유죄인 집행유예를 몸이 풀려난다 해서 무죄로 보는 잘못도 시정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구속되는 사람은 줄잡아 14만명.이중 11만명 가량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30%가 조금 넘는 3만5천여명이 실형에 처해지고 7만여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교도소에는 적정선을 1만명 초과하는 6만3천여명이 수용돼 있다.아직 응보위주의 징역형 중심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72년 영국 형사재판법에서 비롯된 사회봉사명령제는 징역형에 비해 예산이 10분의 1 밖에 소요되지 않고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의 교육장이 되는 병폐도 해소할 수 있어 선진형 처벌방법으로 꼽힌다.적절한 과업들이 주어져 봉사다운 작업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텐데 현재 320여명인 보호관찰관을 불과 70명 늘려 현장 확인등 효율적 제도운영이 가능할지 걱정된다.<황병선 논설의원>
1997-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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