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보도 기자 등 곧 소환/검찰,기무사 기소의견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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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도중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의 유출·보도사건과 관련,국군기무사령부가 해당언론사 기자와 간부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기무사는 「북한 타격목표 12곳」,「무인정찰기부대 창설」 기사를 쓴 중앙일보 최훈기자와 조선일보 허용범 기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인정,지난해 12월24일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중앙일보의 고흥길 편집국장에 대해서도 군기밀누출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냈으며,조선일보 최청림 편집국장은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해당기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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