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전화사채 발행/400억 규모… 경영권 보호차원
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정희무 한화종금사장은 8일 경영권분쟁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일 4백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양쪽 대주주들과 관계없는 3개 법인이 인수했다고 밝혔다.한화종금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표면금리 1%,만기보장 수익률 4%,만기 3년이며 전환가액은 최근 시가인 2만1천800원이다.금융기관이 특수채가 아닌 사채를 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전체 지분의 약 18%에 해당하며 정관규정에 따라 발행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아직까지 전환을 청구한 인수사는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2월13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식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권 행사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한화그룹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간의 지분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회장측 대리인인 한세구 골든힐브라더스 대표는 『이는 금융·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온 정부의 정책을 위배한 것이며 상법상의 주주 평등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조만간 법원에 사채발행 원인무효소송 및 전환주식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상법 등에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특별한 규제 조항은 없지만 일본의 경우 지분경쟁 상황에서 특정주주를 배제할 목적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균미 기자>
1997-01-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