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전 외국제품 대상 자국어 표기 의무화/5월1일부터 시행
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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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타르 타스통신이 입수한 러시아행정부명령에 따르면 5월 이후 러시아에서 수입,판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성분,가격,유효기간,보관방법 등을 러시아어로 명기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1997-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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