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북 경수로의정서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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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9 00:00
입력 1997-01-09 00:00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8일 하오(한국시간 9일 새벽) 양측간에 이미 합의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등 2개 의정서에 공식서명,이들 의정서가 공식 발효됐다.〈관련기사 4면〉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북한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는 8일 뉴욕시내 KEDO 사무국에서 비공개리에 지난해말 양측간에 타결된 2개 의정서에 공식서명했다.이로써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후 중단됐던 대북경수로 사업은 3개월여만에 복원됐다.<뉴욕=이건영 특파원>
1997-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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